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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와 회원간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보 및 회원각부의 발간 2. 회원 상호부조 및 친목추진 3. 모교 사업의 원조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
  • 제2장 회 원
  • 제5조 (입회)
    모교 졸업생 및 준졸업생은 자동적으로 본회 회원이 된다.
  • 제6조 (회원의 종별)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구대구고보,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졸업생 및 준졸업생 (중퇴자 포함)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모교의 현 교직자와 모교에서 교직 을 역임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총동창회 및 모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 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제3장 임 원
  • 제8조 (회원의 종별)
    회 장 1人 수석부회장 1人 부 회 장 약간人 이 사 약간人 상임이사 약간人 감 사 2人
  • 제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3. 각 동기회 회장은 이사로 자동 선임되며, 그 밖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 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선배 부회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각각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 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개최일까지 유임한다. 또한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고문 및 명예회장)
    본회의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명 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 제4장 회 의
  • 제13조 (회의의 종별)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 제1절 총 회
  • 제14조 (총회의 종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년1 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15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3번째 일요일 다음 화요일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16조 (총회 심의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의 승인 4.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5.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석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단, 회칙 개 정은 재석 3분지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 제2절 이 사 회
  •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지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 제20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3.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4.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5.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사항
  • 제21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절 상 임 이 사 회
  • 제22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3조 (상임이사회의 임무)
    1)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기 획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수임한 사항 3.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회보 및 회원각부 발간에 관한 사항 5.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6. 조직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상임이사는 총무, 조직관리, 섭외, 재무, 회보발간 등 5개 부서의 의무를 분담하여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4조 (상임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 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5장 지 회
  • 제25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본회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도에 지회(당해 시.도 동창회)를 두며 시.도.구에 분회(당해 시.도.구 동창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장 재 정
  • 제2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책정한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7조 (회비)
    회원은 매년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연회비의 증감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5월 16일로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 제29조 (수익의 분배)
    본 동창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부 칙
  • 제1조 (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1979년 5월1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197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3조 (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5월1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4년 5월16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5월2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0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월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월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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